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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인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총정리

by 마스터1116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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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외삼촌께서 2019년에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주변에 돌봐드릴 가족이 없어서 조카인 제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를 알아보고 신청을 해드렸는데요,  백십만원 가량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보청기 가격이 정말 비싸고 본인이나 가족들이 구매해주기에도 부담스러운것이 사실입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신청했던 2019년도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이 부분을 다시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유선상으로 확인하여 다시 수정하여 글을 정리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기준이며 앞으로도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기준이 변경되면 수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청기 국가보조금의 정의와 지원자격, 신청방법, 자세한 지원금액 및 보청기 국가 공시가격 그리고 불편한 진실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이란?


 

나라에서 청력장애로 인정된 자에 한해 지원되는 국가보증금으로써 최고 13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015년 34만원이였던 것에 비해 굉장히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간혹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지원받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 대신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최고액 131만원 중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는 10%를 본인부담으로 해야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는 100%지원가능합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지원자격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청각장애인으로 진단을 받은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직원과 전화확인 결과, 따로 병원이 지정된 것은 아니며 병원에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 소유여부 또한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대신 혹시모를 헛걸음을 피하기 위해 방문전에 해당병원에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진단여부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신청방법




쉽게 차례대로 다시한번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전에 미리 청각장애 진단이 가능한지 문의 후 장애진단을 받습니다. (양측 난청이 60dB이상 기준/ 1:1대화기준 시 잘 안들리는 정도)


2) 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서 구입합니다.(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센터에서 구입. 지원가능한 보청기 회사별 가격목록을 아랫부분에 상세히 다뤘습니다)


3) 구입한 보청기가 귀에 정확히 맞지 않는경우 증세가 나아지지 않거나 악화될 수 있으니 이빈후과 전문의에게 본인 귀에맞게 검수를 합니다.(검수확인서 작성요청)


4)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다시한번 써드리겠습니다)


5)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 검수확인을 거쳐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완료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건강보험 공단 필요서류

1) 병원 발급가능 서류

- 보조기기처방전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업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계산서 등)-보청기 업체



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개인정보동의서(공단서식)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 

- 개인정보 동의서


3) 개인 서류

- 지급받을 통장사본

1번과 3번은 개인이 바로 준비가능하지만 2번 사항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 > 상단의 분야별 업무사이트보기 >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 > 기타 참고자료상에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서류 서식 참고)  컴퓨터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집 근처에 있는 공단에 가시면 해당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서식자료가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이 편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또한 보조기기처방전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였으니 어떤항목을 검사하시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pc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보조기기(체외용+인공후두ㆍ보청기)+처방전.hwp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 지원금액



- 보청기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 기준최고액 : 1,310,000원

- 보증기간 : 5년 (즉, 5년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 것)

- 15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귀 양측 지원금을 모두 제공하며 262만원을 지급.

- 일반 의료보험 대상자는 본인 10프로 부담하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131만원을 전액지원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의 불편한 진실


1)한쪽만 지원되는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인의 경우 양쪽 모두 보청기를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데 15세 이상인 경우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이 한쪽만 지원되다보니 효과적인 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 한쪽만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 비싸고 복잡한 청각장애인 진단

청각장애 진단>처방전>보청기 구입>검수확인서>건강보험공단의 서류 제출을 위해 병원을 수차례 방문하여야 하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는 여간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검사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최대 131만원 일시지급에서 부분 지급으로 변경

일부 불법 유인,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업소 근절을 위해 2020.7.1일 일부 지급방법이 변경이 있습니다. 131만원 중에서 20만원을 사후 서비스 관리 비용으로 넣어서 보청기 구매를 하고 1년이 지난 후마다 실제로 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되도록 하였습니다(1회당 5만원씩 5년간)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일부변경 

보청기 제품 기준액: 91만 원

 ② 초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③ 후기 적합관리 기준액 : 20만 원  

* 초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검수확인(제품구매 후 1개월 이후)이 완료된 이후 제품급여(91만 원)와 같이 지급되며, 후기 적합관리 급여(20만 원)는 보청기 구매 1년이 지난 후부터 5년까지 매년 5만 원씩 실제 적합관리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지급


기존에는 청각장애인이 구매 당시 급여기준액의 10%인 131천 원을 본인 부담하고, 공단에서 131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린 업체들의 불법 매매근절을 위해 구매 당시 제품 비용 91만원과 초기적합관리 비용 20만원의 10프로인 111천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후기 적합관리비용은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만 1회당 5만원(본인 부담 5000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단점은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넣어봤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 국가가 보청기 가격을 정해드렸습니다



 2015년 보청기 국가보조지원금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변경된 이후 업체들의 보청기 가격상승이 큰폭으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부에서는 적정가격을 고시하여 청각장애인이 보청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청기 제품 및 결정가격을 고시하였습니다. 필히 가격 및 제품명, 그리고 지원가능한 회사명을 확인하시어 어렵게 받은 보청기 보조지원금을 업체들의 부당한 판매가격으로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청기 공시가격 리스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품 및 가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마치며..



보청기를 지원받아야 하는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이미 포함되어있고, 그분들은 이런 국가 보조지원금의 정보에 너무 멀리 있어보입니다. 가장 필요한분들에게 이정보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변경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기준을 잘 확인하시어 현명한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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