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받은 분들은 이것이 무엇일까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득월액 건강 보험료란 직장인이 월급 이외에 얻는 고액의 (주식, 펀드 등의) 이자소득, 배당, 건물에 의한 이자 소득 등에 대해 추징하는 보험료입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은퇴 이후에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노후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에만 관심을 두시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고정비용입니다. 고정비용이라는 말은 줄이기 힘든 비용이며 건강보험료 또한 그러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정한 나이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 하는 돈입니다. 노후자금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건보료를 많이 낼지, 적게 낼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근로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기준이지만 은퇴 후에도 동일한 원리이므로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 금융 소득을 생각하는 분들 아울러 은퇴를 앞둔 직장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차
1. 소득월액 건강 보험료 왜 내야 할까?
2. 소득월액 건강 보험료 기준알기
3. 소득월액 건보료 계산방법
1. 소득월액 건강 보험료는 왜 내야 할까?
소득월액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의 공평성때문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보수에 대한 소득만을 건강보험료로 부과하기때문에 별도의 금융,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는 추가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가 180,000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1.06%라고 하는데요, 이중에서 소득월액 최고액인 월 3,100,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천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2011년부터 직장인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건강보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월액 건강 보험료입니다.
2.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소득 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당해년도 보수총액을 책정하여 정산하는 방법
2)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이외의 소득을 소득월액 보험료로 부과 되는 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한 직장인 = 보수월액보험료(50%)+소득월액보험료(100%)
최초에는 근무 소득 외 종합과제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이 청구되었지만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이후 3400만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는 2단계 하향조정으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변경 될 예정입니다.
3. 소득월액 건강 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인 김씨는 소득 외 임대사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것을 보수 외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3400만원을 넘어가면 추가 건강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박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내고 있을텐데요, 그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가 있어서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 임대 등의 소득이 있는경우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추징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 종류별 반영률은 사업, 임대, 기타, 이자, 배당,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는 100%이고 연금, 보수 외 근로소득은 30%입니다.
- 임대소득은 부부합산 1주택 보유시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주택자는 월세 수입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3주택자 이상은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소득월액 건강 보험료 계산방법 정리
오늘은 직장인 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건강 보험료에 대해 여러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가소득 3400만원이 넘어가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2022년 7월에 더 낮아진다는 점. 이점을 생각해서 자산관리나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소득을 고민하시는분들, 과세대상인 금융 상품의 수익을 어느정도로 목표로 잡을지, 그리고 소득 종류별 반영률이 어떤것은 100%이고 어떤것은 30%이니 나라면 어떻게 수입 구조를 만들지, 이런 여러가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보험료에 관한 문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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